사법부가 국힘을 마구 흔들어 바람잘날 없는 당을 만들고 있다. 당의 문제는 사법부가 최소한도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당에 맡겨놔야 하는데 사사건건 사법부가 간섭을 하여 흔들고 있다.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이 인용해줬다.

국힘 당내 문제 사법부로 가면 무조건 국힘이 패소한다. 이게 좌편향 판사들의 횡포이며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정당의 문제에 사법부가 간섭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리 위반이라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그리고 왜 국힘만 상대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법원이 감놔라배놔라 하며 간섭을 하는 것인가?

법원이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이튿날 김 지사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국민의힘이 3월 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한 것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컷오프된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앞서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과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은 기대를 하는 눈치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 사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로 해소된 만큼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법원이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항고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추가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합류한 김수민 전 의원은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주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김영환 지사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 

이 재판부는 앞서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