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선고 ‘지방선거 이후’ 결정…“선거 개입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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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며 선고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거 전에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604012204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