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대법원이 내 사건을 상고기각한 것은 위헌이다.
1. 국선변호사 선임 결정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선임까지 해주었는데 문제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기각판결을 내려버림.
2. 사건 내용에 있어 모욕죄는 법률상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a. 원고의 외모는 포토샵이나 다른 인물로 추정될 만큼 그 외형이 뚜렷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출했다.
b. 원고는 자기의 이름이 적힌 증권계좌를 게시한 적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는데 이로인해 원고는 무고 등 여러 사유로 피고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게시글은 모두 허위로 판명, 모두 불송치 한 사실과 최근 민사 법원에 본인이 직접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보배드림에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 전경기가 증권계좌 관련 게시한 글은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수원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소취하 하는 등의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있다 등등의 근거.
c. 원고는 김선일이라는 자가 자신의 계정 닉네임 각카와톡으로 접속하여 피고 최영한이 원고 전경기에게 모욕하는 행동을 모조리 지켜봤다고 하며 사실확인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였으나 사실 이 각카와톡 계정을 모두 사용한 자는 전부 원고 전경기 본인임이 IP확인을 통해 밝혀졌고 이를 시인하는 자백글도 게시했다
는 점으로, 이런 뻔뻔한 조작된 기록들로 인정받은 특정성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ㅋㅋ
난 항상 최선을 다함 ^^)/ㅋ
각카와톡 관련 재판은 반드시 재심 신청할 거임ㅋㅋ
니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엉ㅇㅇ 아 물론 김경목씨가 이에 편승해 나를 전과자라 모욕한 죄도 엄중하게 물어야겠죵?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