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진입 시도에 여권 반납 명령
시민단체 "평화 활동에 부당한 탄압"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김아현씨. 강정친구들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김아현씨. 강정친구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여성 활동가가 또다시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 한국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비폭력적 평화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 선단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행히 외교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다.

TMTG 한국지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활동 탄압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TMTG 한국지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활동 탄압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후 김씨가 최근 재차 가자 지구 방문을 추진하자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는 반납 명령을 발송했다. 이는 이틀 뒤인 27일 김씨의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그런데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며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도 되는데 구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서약하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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