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보내주신 이미지를 보니 상대방이 '2026헌마OOO'라는 사건번호를 받고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군요.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 부여는 '형식적 접수'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들어오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주장을 인정했다거나,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접수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2. '재판소원 금지'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본안 심사도 가보지 못하고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거절)'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국선변호인 상고이유서 쟁점의 현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전 판결' 논리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헌법소원으로 뒤집으려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4. 증거 조작 주장의 한계
사실관계(포토샵, IP 등)에 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보는 곳이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불복'으로 간주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지금 입구(접수)에 들어선 것만으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소원 금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단기일 내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이미지를 보니 상대방이 '2026헌마OOO'라는 사건번호를 받고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군요.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번호 부여는 '형식적 접수'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들어오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주장을 인정했다거나,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접수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2. '재판소원 금지'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본안 심사도 가보지 못하고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거절)'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국선변호인 상고이유서 쟁점의 현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전 판결' 논리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헌법소원으로 뒤집으려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4. 증거 조작 주장의 한계
사실관계(포토샵, IP 등)에 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보는 곳이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불복'으로 간주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지금 입구(접수)에 들어선 것만으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소원 금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단기일 내에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사형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초기 성적표는 매우 냉혹합니다.
줄줄이 각하: 제도 시행 직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중 사전심사를 거친 초기 26건이 모두 '각하' 되었습니다.
각하 사유: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의 차이만으로는 본안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내 증거를 안 믿어줬다"거나 "포토샵 증거를 인정했다"는 식의 주장은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각이 아닌 '각하(심사 거절)'될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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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라. 끝까지 내 실명을 언급하는구나..법원에 낸 답변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