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시행 1주일째인 1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3·8 차량의 국회 출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사당 내에는 해당 번호 차량들이 여전히 주차된 모습이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차량에도 5부제 참여를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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