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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만5,000페이지에 이르는 접견 녹취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빼버렸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녹취들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양부남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수원지검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외면하고 허위공시로 축소 기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 의원이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조작했다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자료를 받지도 않고 허위공시로만 기소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성 지검장은 "네"라고 시인했다.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형량과 추징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형량과 추징금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세조정) 부당이득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죄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자료를) 안 가져간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예가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