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락가락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내리고 있다 주호영의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한 것으로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법부가 일관되지 않게 계속 국힘을 흔들기 위한 판결을 하고 있다. 어느 곳은 기각 어느 곳은 인용 뭐가 정답인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없는 법치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법원이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장 컷오프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표결 절차 등에 다소간의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이라는 지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면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컷오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인이 경쟁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가처분을 신청했던 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문부터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에 앞선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나와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컷오프된 저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 절차에 넣지 않으면 (민주당에)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주 의원의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