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특검이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오남용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이현령비현령 특검 여권특위 활동 미쳐서 잘 돌아간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 3월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3월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이에 대해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나아가 관여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보고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와 ‘사건의 은폐·무마 등 적법 절차 위반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특검보는 “보고 형태는 아직 의심하는 단계”라며 “윤 전 대통령 개인이 보고받았을 수도 있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은폐·무마 등도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은 아직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해당 업체 대표의 주거지와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했다. 다만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수수 시점, 가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 여사의 개입으로 관저 공사를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