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취지이다.
그럼 검찰은 왜 정치검찰이 되었을까?
검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왜 그러한지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래오지 않았다. 원인은 여전히 남겨둔 채 이러면 해결되지 않느냐 식으로 덮거나 무마한다. 그 과정에서 돈을 추가로 써야하는 일들도 있다.
정치가 또는 권력자가 먼저 검찰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대응하여 정치적으로 검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이미 변질되고 뿌리가 깊어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검사들이 쫄아서 권력에 굴복했다는 뜻이다. 강약약강.
원래는 정치검사들이 오히려 좋은 검사들이었으리라 짐작한다. 그걸 따라하는 무지한 일부 검사들이 안하무인+사욕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 지금에까지 이르렀지 않을까 싶다.
검찰보다 문제인 것이 정치인들이다.
검찰개혁은 곧 정치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개혁이 전제되어야만 검찰개혁도 가능한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검찰보다 정치개혁, 수준 낮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있다.
대통령 - 총리 - 법무부 - 검찰청 으로 이어지는 행정부라인이 검사를 단순하게 행정관료화 해버린다. 인사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법원장 임명까지 가능하니 대통령 마음대로 법에 대한 해석까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삼권분립? 아직 없다. 총리라는 행정부 수장 위에 대법원장까지 임명하는 대통령이라는 국회의원(웬만하면) 출신의 신적인 권력자가 있을 뿐이다. 반드시 이 자리를 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아, 사법부에서 결정한 죄인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복권 해 줄 수 있다. 대단하지 않은가.
삼권통합이다. 법안발의도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안발의는 못한다. 좀 억울할 수 있다.
물론 그들도 선출된 자들은 아니다.
직접적인 주권자인 일반 국민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 법안발의? 못하잖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방해를 한다.
개판이다. 제대로 된 정부(또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검찰청을 행정부 외부로 뽑아서 독립시키면 괜찮아진다.
물론 당연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면 정치검찰이 해오던 것을 경찰이 그대로 하게 될 것인 바, 수사를 담당하는 분야만 따로 수사청 식으로 독립시켜줘야 한다.
이름이야 검찰청으로 하든 기소청으로 하든 상관없다.
기소청장, 수사청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고 투명한 방법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지방자치제 하듯이 지검장을 뽑자고 했었는데
나는 거기에는 반대이다.
각 지역에서 정검유착이 발생할 것이고 그 세력은 커지고 직선제로 뽑았다는 명분 때문에 대검에서 손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행정관료식으로 짜여져 있는 그 구조라는 것에는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 - 고검장(차장검사) - 지검장(차장검사) - 부장검사 ? 부부장검사 ? 평검사
이런 식의 지휘체계가 있다.(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 체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수사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검사 각각이 헌법기관인데 거기에 대해 지휘를 한다? 이 체계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각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없애고 그 수로 모자란 고검검사 수를 늘려주는 게 더 좋다고 본다.
검찰총장(기소청장)과 나머지 모든 평검사 이렇게만 구성하면 될 일이다.
기소청이 되어 행정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좋은 점 이 또 있다.
여기저기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을 다 불러들여야만 할 것이다. 모자란 검사 인력이 제법 채워질 것이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될 것이고, 그럼 법무부는 필요없을 수도 있다.
법무부, 법제처 통합해볼 수 있다. 교도행정도 사법부로 넘겨 볼 수 있다.
공수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반드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개헌이 필요한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정치인들이 개헌을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