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다른거 없어요 헌법에 명시된 혐오와 증오로 타인의 자유를 죽여나가는걸 멈추라는 거에요. 혐오와 증오를 멈춘다면 차별금지법 생겨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용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넘쳐나고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증오 혐오만 안하면 처벌 받을 사람도 생길 문제도 없어요.
@거짓꺼져진실좋아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혐오의 범위가 모호해서 불완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학 발표도 차별금지법에 저촉됩니다. 동성애자 혐오 표현이라고요. 동성애 거부조차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버리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