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아주 소소했음.

 

나는 옷을 샀고 옷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나와서 산업통상부에 이게 뭔지 조사의뢰를 부탁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임.

 

그런데 여기서 산업 통상부는 

 

나의 민원을 소보원으로 토스함.

 

여기까지는 흔한 공무원들의 핑퐁이니 그럴쑤 있음.

 

근데 이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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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사유에 나는 받지도 않은 전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 있지만, 국민 신문고 문서는 하나하나가 공문서 이고 여기에 거짓내용을 

 

적을 경우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 됨.( 대법원 판례에 남아 있음.)

 

 

하지만 그래 고작 이송 사유에 허위 내용을 기제 했다고 해서 공문서 위조로 처벌이 가능하냐?

 

그것까진 모르겠고 나는 그저 이 위법한 사실을 상급 기관인 국민권익의원회에 알렸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해당 소극 행정의 신고건은 신고당한 놈이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는 병신같은 결과물이 탄생함

 

칼에 찔려 112 신고했는데 도착한 경찰이 나 찌른 놈이 온 거임!

 

이해충돌 방지법은 개나 줘버림. (법이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대놓고 해도 안잡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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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이건을 가지고 국민의 힘 당원 사무소를 찾아 가 봤다.

 

이 내용을 말하니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더라. 니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300 명만 동의 해주면 감사 제보 할수 있다고 하더라. 만약 상황되면 나 이거 감사원 까지도 

 

갈생각 있음. 그러니 도와줄 형님들 있으면 도움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