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현실: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절차에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가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을 '기망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의 엄격성: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말로 하는 거짓말을 넘어 **'증거의 조작(문서 위조, 증인 매수 등)'**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거나 "돈을 줬다"는 식의 허위 주장은 소송사기로 처벌하거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증죄와의 혼동: 민사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는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판사가 '증거력을 배척'할 뿐이지,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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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거짓말로는 소송사기는 힘들단다.
아쉽긴하네.. 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거짓말한게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