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디씨는 글을 작성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으로 추레라를 운행중이신데
며칠전 주차를 시켜놓고 송장받으러 간 사이
다른 추레라가 와서 박아버려 사진과 같이 빠그라진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볼보 FH12 2001년식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주변에 같이 운전하시는분들 얘기로는 100대0이 나와도 보험료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이 오래되고 단종된? 차량이라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없으면 보험사에서 돈을 안주려한다고,,,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상대보험사측에서 부품을 못구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아예 안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1.부품 수배 노력
보험사측에서 먼저 전국 부품 대리점,폐차장 등을 통해 단종된 부품을 수배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 원상복구해야한다.
2.새 부품 제작 및 수리
단종된 부품이라도 일부전문업체에서는 주문제작이 가능할수있다.
이경우 제작비용,수리비 보상가능하다.
3.차량가액 기준 보상
만약부품을 전혀 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기장가치(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로 보상합니다.
라고 돼있는데,,, 챗지피티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형님들 있으신가요??
*자차보험은 가입x 라고 하십니다.